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무고…40대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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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무고…40대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황씨는 지난달 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이어진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황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황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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