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제작비 2억원 미지급' 제작사 대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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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제작비 2억원 미지급' 제작사 대표 불구속 송치

서울 양천경찰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수억 원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은 제작사 대표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방송된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 2억여원을 하청업체 제작진 3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 투자회사로부터 제작비 선수금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고도 "방송사에 제작비를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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