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46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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