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이름 같은 점 악용해 수억 원 대 사기 치려고 한 일당…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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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이름 같은 점 악용해 수억 원 대 사기 치려고 한 일당…징역 8개월

사기·사기미수 혐의…2006년 허위로 소유권 등기 이전, 6억5000만원 계약 체결.

재판부 "계약금 6500만원 사기, 잔금 5억8500만원 사기미수 죄" 판단.

부동산 소유자와 자신의 한글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해 수억 원 대 사기를 치려 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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