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질책을 들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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