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주요 사건은 적시 처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처리가) 늦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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