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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