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분리해 위증교사 사건을 기소한 것에 대해 사건의 성격과 재판의 효율성, 피고인의 재판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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