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77%를 차지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헌재에서 중국 결정 선고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각각 732.6일과 732.5일(약 2년)로 집계됐다.
심리 기간별로 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초장기 미제'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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