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구글 475억 원·애플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구글·애플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위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중단과 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업체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앱 제도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국내 기관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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