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징벌시 인권 침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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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징벌시 인권 침해 주의해야"

교도관이 교도소 수용자를 징벌 처리할 때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6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수용자 A씨는 동료 수용자 B씨를 협박해 교도관으로부터 입방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가 징벌을 받게 됐다.

또 교도소 내 조사 담당자가 아닌 입방 지시를 한 교도관이 직접 조사를 해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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