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서 뒷돈 챙긴 금감원 윤모 전 국장, 징역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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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서 뒷돈 챙긴 금감원 윤모 전 국장,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3)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 47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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