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3)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천만원, 4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천700만원을 받고, 4천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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