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습 음주운전 50대 남성 구속… 차량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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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습 음주운전 50대 남성 구속… 차량도 압수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내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혐의로 구속하고 소유 차량 한 대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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