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직원을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빵집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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