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고 이를 거부한 뒤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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