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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