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찍은 촬영 영상은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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