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어 소리 듣고 벽에 찰싹 붙어 女 알몸 촬영한 3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드라이어 소리 듣고 벽에 찰싹 붙어 女 알몸 촬영한 30대

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찍은 촬영 영상은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