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제방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보강 지역 하천시설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하천시설 점검에서 발견한 손상이나 결함 부분을 반영해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내 점용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조사해 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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