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직장인 100명 중 36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분기별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으로 적용 범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59명 중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