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 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 씨가 A 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 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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