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손녀가 놀러오니 개를 묶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견주는 이를 무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B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 ‘인근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무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B양의 상처가 깊어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