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안성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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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안성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 조례' 대표발의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최승혁(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이 현수막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성시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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