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이어 집행유예 선고받아…집행유예 기간 재범.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실형을 피했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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