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가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A씨는 이를 본 B씨에게 총 104차례에 걸쳐 7억 3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월 4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도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6차례 400만 원 상당, 지난해 12월 D씨에게도 채팅앱을 통해 수술비 명목으로 총 71차례 3억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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