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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