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1심 선고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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