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한 식당의 식탁 위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는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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