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속여 스크린골프 장비·대금 59억원 챙긴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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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속여 스크린골프 장비·대금 59억원 챙긴 40대 징역 8년

스크린골프 업계에 종사하면서 거래처 등을 속여 각종 장비와 물품 대금 등 59억원을 챙긴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2월∼지난해 2월 스크린골프 장비를 편취해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횡령한 물품 역시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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