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학교 선배 B(20·여)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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