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성신여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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