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도지사에게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이 예상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도인권센터가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공개되는 등 피진정기관의 불복 관련 절차가 미흡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인권센터는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상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의 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가 주어져 최종심의 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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