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으나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재판부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냐"며 변호인을 꾸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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