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1일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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