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42)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천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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