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러 침입했는데 발각'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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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러 침입했는데 발각'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물건을 훔치러 가정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배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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