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동료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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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동료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2심도 징역 12년

망상에 빠져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B(35·여)씨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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