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터뜨리겠다며 협박한 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일하던 서울 노원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사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