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한 23세 연상 남편에 흉기를 들고 맞선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벌이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