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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