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 이모(26)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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