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회사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 대상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했한다.
이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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