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2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해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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