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씨와 C(22·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께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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