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들의 음주 근무도 모자라 법 위반 사실을 쉬쉬하고 내부 자체 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철도 종사자의 음주 근무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가운데 업무 도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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