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실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식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께 평창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 인근 벤치에서 실습 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장 내 부하이자 실습 직원을 추행한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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