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증거 충분하다"…'백현동 비리' 입증 자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檢 "직접 증거 충분하다"…'백현동 비리' 입증 자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보름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서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고,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