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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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전주환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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