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일부 이행시기 조기 시행키로 [구멍난 은행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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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일부 이행시기 조기 시행키로 [구멍난 은행 내부통제]

은행권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 3가지 테마에 대해 지난 1개월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제 각 은행이 마련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며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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