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년·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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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년·8년 확정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 남매는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2021년 8월 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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